‘의붓딸 물고문 학대’ 계모 실형 확정
‘의붓딸 물고문 학대’ 계모 실형 확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5.1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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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의붓딸 B양(당시 9세)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벌을 세웠다.

 
2012년 5월에는 당시 10살이던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설명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B양에게 자살하라고 말한 뒤 B양을 안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하기도 했다.

또 2013년 2월 B양이 자신의 친딸에게 짜증을 내자 검은 봉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하고, 같은 해 6월에는 B양을 방 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2014년 1월 B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넣었다 빼기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몰았다. 이어 4월에는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에 B양을 매단 후 물을 뿌리는 등 학대는 갈수록 심해졌다.

법원은 "A씨가 의붓딸을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학대해 아이가 극심한 스트레스 지수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A씨는 학대 사실에 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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