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직원, 납품 관련 횡령 재판
방산업체 직원, 납품 관련 횡령 재판
  • 이현진 기자 nik8@abckr.net
  • 승인 2016.05.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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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장갑차 부품 원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방산업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산업체 E사 박모(42) 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 차장과 공모한 M사 이모(38) 차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K-21 보병전투 장갑차의 화력 시범 ⓒ뉴시스

박 차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M사 등 3개 협력업체에 장갑차와 곡사포 등의 부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납품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13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차장이 서류를 조작한 부품은 K-21 차기보병 전투용 장갑차와 KH-178 견인용 곡사포 등에 쓰이는 케이블·베어링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차장은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뒤 유흥비와 개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장도 박 차장과 공모해 위 범행을 저지르면서 5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면서 이 차장에게 부품 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또다른 방산업체 C사 이모(50) 이사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는 복합장갑차 케이블 부품 등의 대금을 부풀려 3800만원 상당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한편, 최근 1~2년간 방산 관련 문제 또는 납품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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