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옥외광고물 허용범위 확대…산업 진흥 취지
디지털 옥외광고물 허용범위 확대…산업 진흥 취지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5.1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디지털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활용도가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 뉴욕 타임 스퀘어 옥외 디스플레이 ⓒ뉴시스

행정자치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옥외광고 관련 협회장, 업계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입법예고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계자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정돼 있는 광고물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전용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외 지역에서는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한 주거지역중에서도 상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하고 창문이용광고물과 벽면이용광고물을 허용하는 등 산업 진흥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따라 현재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 광고물은 앞으로 상업적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대형가전매장,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개별 점포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동일한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방송·미디어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 디지털광고물을 탑재하고 주차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자부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7월초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옥외광고 및 관련산업의 전체적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디지털광고물 설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거나 자유표시구역 이외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는 등 신중한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