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디지털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의 활용도가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과 옥외광고 관련 협회장, 업계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입법예고중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계자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정돼 있는 광고물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전용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외 지역에서는 디지털광고물 설치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한 주거지역중에서도 상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하고 창문이용광고물과 벽면이용광고물을 허용하는 등 산업 진흥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따라 현재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 광고물은 앞으로 상업적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대형가전매장, 커피숍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개별 점포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동일한 상업광고를 표출하는 방송·미디어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 디지털광고물을 탑재하고 주차한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행자부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7월초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옥외광고 및 관련산업의 전체적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광고물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디지털광고물 설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거나 자유표시구역 이외는 자사 광고만 허용하는 등 신중한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