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허가기준도 통일한다.

시는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현행 법령 기준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기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이었던 '기본재산 최소 2500만원' 요건이 폐지된다.
또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자금(예산 10% 이상) 준비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등 설립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 각 부서에서 적용토록 했다.
이는 회원의 회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의 운영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기본재산에 중점을 두기 보다 회비 충당에 대한 계획 등을 더 고려한 현실적인 허가 기준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선계획 대상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사회복지 등의 법인과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만 적용된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이른바 부서간 떠넘기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한다.
기존처럼 허가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대신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법인설립과 관련해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거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서울시 '120다산콜'로 문의하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와 연결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시는 비영리법인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준 정관과 제출서류양식, 작성예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서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 '인가제'로 법령을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