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무인 의약품 자판기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 통신 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판매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한편 '처방의약품의 택배 배송 허용' 방안은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 우려로 잠정적으로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규제 개선 방침에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 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데도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인 만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보건의료단체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