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불감증…⓵
[단독]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불감증…⓵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6.05.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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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용 사이드미러, 안전을 위한 공공자전거의 ‘기본’

[뉴스엔뷰] 지난 해 9월부터 서울시 곳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사이드미러가 없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이유정 기자

서울시는 ‘따릉이’를 올해 7월부터 500m 간격으로 4대문안, 신촌, 상암 등 5개 거점지역과 동대문, 용산 등 인접지역에 360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2000여대의 따릉이가 운영되고 있어 총 56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따릉이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존 자전거 우선도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지 등 모두 1092곳의 안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심각한 문제는 관련시설보다 ‘따릉이’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 안전문제 외면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진=이유정 기자
자전거 운행의 안전성을 높여 줄 자전거용 사이드미러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와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이용해 주행해야한다.
이때 후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차선의 변경이나 주행을 하기 위해선 사이드미러는 자전거 운행의 기본적 안전장비이며 또한 주행의 필수품목이다. 물론, 자전거의 속도가 저속임을 감안 자전거운전자가 고개를 돌려 후방의 상황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용 사이드미러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 찢어지기 쉬운 종이로 제작돼 테이프로 붙여진 '따릉이' 이용 안전수칙. 사진=이유정 기자
자전거 전문가에 따르면 “자전거로 시내도로를 주행할 경우 사이드미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사안에 따라 면허의 정지나 취소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안전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한편, 본지가 확인 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2000대 가운데 사이드미러가 설치된 자전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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