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심각
경찰,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정신분열증 심각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5.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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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모 씨(34)의 얼굴이 공개됐다.

김씨는 19일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출발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범행의 동기가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YTN 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라는 게)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25분경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성 A(23)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여자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해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인근 음식점 종업원으로, 전날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해당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의 검거 당시에도 30cm 크기의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에 1개월, 2011년과 2013년, 2015년 등 4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입원해 올해 1월초 퇴원 당시 주치의로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월말 가출한 이후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상대로 심리면담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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