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상주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5.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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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박모(83)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법원 출석하는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을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5일 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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