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박모(83)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을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경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메소밀)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5일 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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