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LG생활건강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 '119가습기 세균제거'와 관련해서다.

한 통신사와의 취재에서 LG생건은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다" "공개할 수 없다"는 등으로 폐쇄적으로 대처하면서 통신사의 성분 분석 의뢰에 따라 주성분이 BKC(염화벤질코늄)임이 밝혀지자 그때서야 인정했다.
LG생건은 EPA(미국환경보호국)기준치보다 절반의 소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 자료를 18일 늦게 배포했다.
한국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가습기 살균제 주요성분인 BKC의 또다른 이름은 '염화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클로라이드'로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과 동시에 유독물로 지정됐다.
BKC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독제와 (피임용) 살정제로 사용되고 있다. 소장 전체에 걸쳐 짓무름, 궤양, 점상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뇌와 폐의 부종이 보고됐다"며 "호흡기 근육의 마비로 인한 질식 또는 심장 혈관 허탈 때문에 섭취한 후 1∼2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의 건강 의약 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BKC liquid(액체)'는 외용약으로 사용하고 눈, 코, 입이나 전신에 사용을 지양하며 만약 사용했을 경우에는 바로 물로 씻어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나 산모에 사용하는 경우 △조제약이나 비조제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이나 음식에 특정 알러지가 있는 경우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의 조언을 구하라는 지침이 있어 유독물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이 같은 BKC관련 내용에 대해, LG생활건강의 성분 함량을 낮게 사용하였으므로 제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설명은 적절한 적용 제품과 사용 방법을 전제로 해야만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도외시한 '겉핧기'식 인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규제 없이 약 8년간 판매되어온 '119가습기 세균제거' 제품에 대한 유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이다.
한편, LG생건은 "본 제품과 관련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