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전 법무 “수사종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당”
김경한 전 법무 “수사종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당”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2.02.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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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경제]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사 종결은 가족이 아닌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그때 당시 한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종료하기로 했다는 것이지 가족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28일 중수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언론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현재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과거 고 노 전 대통령 수사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한 언론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노정연씨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최재경 지검장)는 미국 아파트 전 주인 경모씨에게 돈을 보낼 은모씨를 위해 100만달러(13억원)를 환치기해준 인물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은씨로부터 돈을 받아 충무로에서 환치기 방법으로 돈을 건네준 사람이 확인됐다"며 "한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씨가 매입한 미국 맨하탄 아파트 매입잔금으로 경씨에게 100만달러가 추가로 전달됐다는 의혹과 '13억원 돈상자'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단체의 수사의뢰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13억원이 100만달러로 환치기 되는 과정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와 100만달러가 실제로 미국으로 건너갔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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