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른 사람 명의로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 받은 박성철(76) 신원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파산·회생 제도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여전히 채권자의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오랜 기간 기업을 이끌고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내 국내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당시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또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차남 박모(43)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2010~2012년 신원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뒤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