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지나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보험사 경고
금감원, 소멸시효 지나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보험사 경고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05.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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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들에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약관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원장보는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다투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고 감독당국이 지급을 하도록 지도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룬 건"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상 판단에 앞서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고 지적했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현황. [2016년 2월 26일 회사 자료제출 기준]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의 판결시점까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보험금 등의 지급시기를 대법원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권한에 따라 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를 상대로 이달 말까지 지급 계획을 보고 받고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진통 끝에 지난 12일 대법원은 생보사들이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은 자살 특약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하는 식으로 ING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 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중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이 78%(200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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