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기업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7곳이다.
신보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간부직(3급·4급)도 현행 간부직 수준으로 성과연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차등 인상 실시, 성과연봉 비중 확대 및 최고·최저간 차등 폭을 2배까지 확대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9개의 금융공기업 중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출입은행만 남게 됐다.
한편 금융공기업 7곳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6곳이 노조와 합의 없이 모두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캠코,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 등이 경영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노조 가입률이 50%를 넘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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