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만표 변호사 27일 소환
검찰, 홍만표 변호사 27일 소환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5.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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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 변호사가 27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탈세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YTN 뉴스화면 캡처

검찰은 2013~2014년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사건을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 등 불법 변론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돈은 1억5천만원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91억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던 홍 변호사는 이후 수십억원이 줄어든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수임 건수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홍 변호사는 '동양사태' 현재현·이혜경 부부의 비리 사건과 '재산국외도피'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김광진 회장 사건 등을 변호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거나 수임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와 브로커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홍 변호사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부동산 업체 A사의 경기 파주 및 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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