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31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 前 KT 회장에게 항소심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의 현금성 경비 마련을 이유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원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약정한 금원을 돌려받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자신들 필요에 따라 개인자금처럼 함부로 사용해 11억2350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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