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모···징역 30년, 20년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모···징역 30년, 20년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5.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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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기 부천서 초등생(당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 뉴시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정황 등을 미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면서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들 부모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리고, 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또 숨진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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