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소내장, 소머리 등 축산물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소 부산물을 판매해 17억원대 불법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허가받지 않은 축산물 판매업소를 차려 소 내장 등 부산물을 전국 음식점에 17t 가량을 유통,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한 소 부산물은 서울의 축산물 판매 업체에서 저렴한 값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붙잡힌 조씨는 "축산물 판매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들은 소 부산물을 해체하는 작업 과정에서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 내장의 기름 등은 하수구로 흘려보내오는 등 비위생적인 작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허가받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운영해왔다"며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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