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금품지원 약속 미이행 갈등 살해"
조성호 "금품지원 약속 미이행 갈등 살해"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6.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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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가 숨진 최모씨에게 금품지원을 받지 못하고 성비하적 욕설 등을 듣고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 사진= 뉴시스

조씨와 최씨 사이에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90여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직업을 수차례 바꾸면서 제3금융권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대출받았고, 이자(월 90만원) 독촉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3월31일 호프집에서 최씨와 금품지원 문제로 다투면서 포크로 위협받은 뒤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당일(4월13일)까지 수차례 90여만원을 달라고 최씨에게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4월13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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