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의·약 리베이트 적발…Y제약·의사 등 491명 검거
최대 규모 의·약 리베이트 적발…Y제약·의사 등 491명 검거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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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45억원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수수한 병원 관계자 49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 차량 가득 쌓인 돈다발 ⓒ뉴시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등)로 Y제약 박모(52) 총괄상무와 의사 임모(50)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관계자 331명과 제약사 관계자 160명 등 4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검거자 수가 최다인 전국 최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회사 제품을 2~18개월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제약은 전국 1070여개 병원 의사와 사무장 등에게 '선·후지원금'(처방유지 증대를 위한 대가), '랜딩비'(신규 의약품 정착료) 등의 명목으로 제품 판매가의 5~750%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되팔거나, 직접 인터넷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용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행업체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하고 이에 응한 의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Y제약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판매금액을 누락 신고한 뒤 이를 전국 도매상에 수십억원 할인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 할인된 금액이 리베이트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의뢰했다.

현행법상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나 1~6개월 판매업무 정지에 처할 뿐 별도의 처벌 조항은 마련돼있지 않다.

한편 Y제약은 지난 2012년 1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곳으로,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 요인이 돼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리베이트 관련 병원관계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강도 높은 처벌에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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