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1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유유제약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약회사 유유제약의 서울 신당동 사무실 및 영업 관련 임직원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등 의사들에게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처방해주는 대가로 12억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유제약이 자사의 약품이 처방되면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에 맞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유유제약은 1941년 설립된 유한무역의 전신이다. 유승필 유유제약 대표이사 회장은 유한양행을 창립한 고 유일한 박사의 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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