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혐의 인정, 공모는 부인'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들 검찰 송치…'혐의 인정, 공모는 부인'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6.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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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들과 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 사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된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와 이씨도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박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공모 안했다"며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씨는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다 주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들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들의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쇄회로 TV 분석,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할 때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21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갈마동 A씨의 집에서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나온 A(당시 20세)씨를 밀치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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