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연비시험 성적서 조작에 이어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차종은 아우디 A7 등 20여개 5만여대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평택 PDI(차량출고전검사)센터에서 압수한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배기가스 누설 결함이 있는 것도 확인했다.
검찰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국내 인증을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시험 성적서의 차량 모델, 중량, 배기량 등을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6개 차종의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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