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거치지 않고 해외 송금 허용
은행 거치지 않고 해외 송금 허용
  • 정윤종 기자 kask68@abckr.net
  • 승인 2016.06.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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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앞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송금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뉴시스

또 5만 달러 이상의 고액 해외 송금에 대한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에게만 허용됐다. 그중 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핀테크업체들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서만 외화이체가 가능했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은행과의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외화이체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회사가 맡을수 있는 외국환업무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고액 외화송금·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절차 간소화

정부는 외환거래시 은행의 확인 절차와 고객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건당 2000 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시에는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절차와, 거래 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시행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해외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해외부동신 취득시에는 은행이 신고 서류를 수리해줘야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수리제'가 '신고제'로 변경되고 소액 거래의 경우 '사후보고' 제도로 대체된다.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도 폐지된다.

현행법은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한다. 정부는 기업의 자산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비상시를 대비해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사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기업들은 국내로 대외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규정 도입

정부는 외환거래의 자율성을 확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응 수단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에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2007~2013년 발생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기준환율 조작 사건과 같은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도 조정한다.

세이프가드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현행 3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한다.

다만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를 완화한다.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도 정비한다.

현행법은 기재부 장관이 외화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향조정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 요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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