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금융위, 4분기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6.06.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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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소비자들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해진다.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소비자들이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계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적용대상은 금융권 개인 대출자로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만 대출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자는 계약 후 14일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대출 철회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사(CB) 등의 대출 정보는 삭제된다.

금융위는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분기 중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에도 은행권과 비슷한 시기에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는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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