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세무조사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6명 세무조사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6.06.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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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세청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페이퍼스에 거론된 한국인 명단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 일부와 사회적 유명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종료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안내에 불응한 미신고자들과 국세청의 정밀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 사진= 뉴시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중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유출, 사주가 유용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저가양도하고 제3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탈루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올해 1월 역외탈세 혐의자 3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5월 말까지 총 25건의 조사를 마치고 271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은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은 검찰 고발했다.

검찰이 고발한 사례 중에는 사주가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해 소득세 및 증여세 수백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됐다.

또 사주가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주회사의 홍콩 현지 법인을 통해 아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아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해 소득세 및 증여세 수백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됐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의해 101개국으로부터 해외 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역외탈세를 적발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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