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①] 단통법 제정 2년 만에 폐지 수순?
[이슈분석 ①] 단통법 제정 2년 만에 폐지 수순?
  •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 승인 2016.06.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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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원금 상한선 폐지보다 기본료 폐지부터”

[뉴스엔뷰]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신업체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아래 단통법)’이다. 최근 정부가 이 법을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단통법 개선을 발표한바 있고, 또 지난 9일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의 핵심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상한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10일 방통위는 언론보도에 대해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애매한 해명을 내놨다. 이 해명은 실무단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임위원들이 논의·의결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될 만큼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만든 법, 이통사만 이득봐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법으로 말미암아 통신3사는 가입자 유치 시장에서 대리점, 지점에게 지급하는 마케팅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고, 줄어든 마케팅 비용만큼의 수익이 올랐다. 2015년 말 SK텔레콤 IR보고서는 “마케팅 비용은 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과열 경쟁 등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14.5%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 SK텔레콤 마케팅 수수료 (단위:10억원, 2015년 4분기 IR)

단통법은 사실 이통3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당시 이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조해진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라는 취지와는 달리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의 마케팅수수료는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수수료만큼 통신비가 절감됐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절감된 마케팅 비용만큼 통신비가 인하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서 단통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 SK텔레콤 ARPU (가입자당평균요금, Average Revenue per Use). 단통법 시행 이후로도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통법, 시행 2년 만에 필요 없어졌나?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이 통신비 인하에 실효가 없다고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시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게 되면, 단통법 이전의 이른바 ‘보조금(지원금) 대란’ 발생 우려는 둘째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신비‧단말기 가격거품 △공시지원금을 지급받아서 핸드폰을 싸게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착각과 피해 △단말기 가격 거품에 따른 역차별 △20% 가량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진 선택약정제 무효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거나, 폐지된다고 해도 이통사들은 또 다른 방식의 꼼수로 통신비의 실질적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통사 꼼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말기 대금을 부풀리기다. A단말기의 이통사-제조사 간 유통가격을 30만원으로 책정하지만, 이용자들에게 최초 출고가 80만원이며, 50만원은 지원금이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지출하지 않은 지원금으로 생색내고, 여기에 약정이라는 조건을 붙여 높은 요금제로 유도하거나, 과도한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용산을 방문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 지원금 안내표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이통사의 꼼수를 피하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금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먼저 기본요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통신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가입자당평균요금(ARPU, Average Revenue per Use)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최근 요금제의 취지에는 역행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 도입단계에서는 일종의 ‘회선유비지’라는 명목의 기본요금에 대해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었지만 이동통신 도입의 역사가 수십 년에 이른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요금에 회선유지를 위해 기본요금을 붙여한다는 점은 더 이상 이해받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정액요금제의 통화‧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더욱 확대한다거나 최소요금제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조치,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율 상향 조치(현행 20%에서 30%로 상향) 등도 규제기관이 현 단계에서 이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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