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제기
새누리,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 제기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6.06.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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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뉴시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전·현직 지도부를 비롯한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완영 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돋움을 떨어뜨리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성장이란 것은 내수경기와 무역인데 (김영란법이) 내수경기를 혹독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모든 국민의 염려 속에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김영란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도 "김영란법의 당위성은 옳다. 다만 현실성, 구체적 시행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되고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농수축산인들에게 직격탄을 준다는 것을 (통과)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금품수수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해놓으면 우리 농어민은 뭐 먹고 살란 것이냐"면서 "사실 명절 때 전체 매출액의 50~60 퍼센트가 나가는 걸로 안다"면서 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FTA 등으로 매번 희생당해온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시행령의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 조합장도 "작금의 국내 농축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은 자명하다. 농축산물의 특성상 소비가 조금만 위축돼도 내수침체와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뻔한 일이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 대신 축사를 보내,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며 "법 적용에 앞서 개정 내용이 진정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김영란법 재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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