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조사거부…방통위 “단통법 위반과 별건 처리”
LGU+ 조사거부…방통위 “단통법 위반과 별건 처리”
  • 도형래 기자 redreams@hanmail.net
  • 승인 2016.06.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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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일, 엄정대처…사업자 경각심 일깨우는 계기로”

[뉴스엔뷰]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LGU+ 법인영업 조사 거부·방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LGU+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데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와 별건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통위가 LGU+ 조사거부를 규제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엄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장에서는 방통위 조사를 거부해 규제기관의 위신을 실추한 LGU+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석진 위원은 “사업자의 조사거부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제시를 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도 엄정하게 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LGU+ 측에 조사 방침을 밝혔음에도 1일과 2일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팩트”라며 “거부한 것이 명확하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5월말부터 6월 초까지 위원장께서 해외 출장 중에 방송위의 위신이 추락된 사례가 있어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방통위가 업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위반과 분리해 LGU+ 조사거부를 처리하는 안을 의결하며 “조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LGU+는 지난 1일과 2일 방통위 조사관이 본사를 찾아 사실 조사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자, 통보기일 미준수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보도에서를 통해 LGU+ 측과 방통위 조사관들 사이에 몸싸움과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자로 나선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LGU+)법무실장이 직접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15분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형법상 폭행이나 폭언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LGU+의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수위는 이르면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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