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7월부터 전기용품·안경 등 소매업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그 밖에 건설자재, 안경 등 5개 소매업종을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시행령이 공포된 뒤인 3월 이후 개업했더라도 개업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신고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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