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5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김형준 전 청와대 춘추관장,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박 전 차장이 무고죄, 김 전 춘추관장은 증거인멸죄, 임 전 비서실장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고소장에서 "박 전 차장이 자신의 사회적인 비난을 면해보고자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고소인을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박 전 차장이 SLS 일본지사로부터 수백만원 향응을 제공받고도 오히려 자신을 고소해 무고 혐의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김 전 춘추관장은 고소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일반적인 위험성이 충분하고 임 전 비서실장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등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 전 춘추관장이 SLS그룹에서 계산한 '3차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비서실장은 수많은 기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박 전 차장이 일본 출장기간에 SLS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한 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다"며 "SLS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박 전 차장이 지난 2009년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SLS 일본지사장 권모씨가 400~5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했다고 폭로했다.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관 김모씨 요청으로 박 전 차장을 접대했다"며 "박 전 차장은 3차 자리에 참석했고 SLS 법인카드로 술값을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술자리에서 자신의 지인이 술값은 냈고 SLS측으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 주장에도 일정 부분 진실이 있지만 박 전 차장이 먼저 접대를 요구하지 않았고 3차 술자리에 대해 양쪽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두명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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