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폭스바겐 임원 구속영장 청구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6.2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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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변조·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윤 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뒤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폭스바겐 골프 1.4 TSI 차종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엔진 소프트웨어를 두차례 임의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소프트웨어 조작 전에 인증을 받지 못한 410대를 수입하기도 했다.

윤 이사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수입,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차량에는 인증을 받은 차량과 다른 29개 차종, 17종 부품 등 350여건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이사를 통해 독일 본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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