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회장 부정선거' 혐의로 최덕규 조합장 재판
검찰, '농협회장 부정선거' 혐의로 최덕규 조합장 재판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6.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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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을 재판에 넘겼다.

▲ 검찰 출석하는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2일 최 조합장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지난 1월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 당일 당시 후보였던 김병원(63) 현 농협회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07명에게 3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과 접촉,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뒤 경남 지역 조합장들을 동원해 전국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농협 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조합장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직접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모(61)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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