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전·현직 기수와 마주, 조직폭력배 등이 연루된 경마 승부조작과 사설경마 등 대규모 경마 비리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전·현직 기수 등 경마 관계자를 비롯해 사설경마장 운영자,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경주당 수백만원을 받고 고삐를 잡아당겨 출발을 늦추거나 자신이 탄 말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황모(30)씨 등 4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억450만원의 금품을 받고 18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이는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이모(34)씨로 조사됐다.
이씨는 조직폭력배 이모(46)씨, 경마브로커 황모(50)씨 등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천경마장에서도 말 관리사 등이 사설 경마 도박자들에게 경마정보를 불법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해 13명을 입건했다.
자격이 없는 마주들에게 금품 등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한 대리마주 황모(46)씨는 말 관리사 권모(44)씨에게 2014년 1~3월 3회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네고 경마 정보를 받았다.
조교사 김모(48)씨와 기수 김모(37)씨 등도 사설 경마 도박자 김씨 등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설 경마 운영프로그램 공급 조직과 사설 경마센터 운영 조직도 적발했다.
윤모(40)씨 등 9명은 2013년 4월부터 경기도 일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30여개 사설 경마센터에 운영 프로그램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그램 공급 뿐만 아니라 직접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연 7조5000억원인데 반해 사설 경마 규모가 최소 연 7조원에서 최대 연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경마계 비리 첩보를 입수한 후 2012년 서산지청, 2014년 제주지검, 2015년 안양지청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 지난해 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마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이라며 "경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