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앞으로 분기별로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로 면세유 판매업소간 가격경쟁을 통해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면세유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면세유 배정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하여 면세유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개인소유로 생각해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해 부정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면세유류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한다.
또한 면세유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전면 공개하고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한다.
면세유 판매가격 오피넷 공개는 농협주유소와 가격정보 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만 시행해 왔으나 오는 7월부터 면세유를 판매하는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면세유 가격이 전면 공개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여러 주유소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