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KT&G 전 사장 무죄...검찰 "즉각 항소"
민영진 KT&G 전 사장 무죄...검찰 "즉각 항소"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6.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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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억대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3일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민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석방됐다.

▲ 사진= 뉴시스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1억7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 협력 업체 2곳에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2013년 청주시 연천제조창 부지 매각과 관련,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수재 4건과 뇌물공여 1건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뇌물이라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였고 여러 정황에 따라 추궁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금품 공여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너무 강조하면 부정부패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민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5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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