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가 현실화함에 따라 한-영, 한-EU 간 무역관계에도 불가피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EU FTA 체결은 영국이 포함된 EU를 전제로 체결했기 때문에 EU의 시장 규모의 축소는 재협상을 통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묻는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우리나라와 EU 간의 무역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단일시장체제가 유지된다"면서도 "2년 안에 협상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경제 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브렉시트로,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 영국과 EU와의 경제관계를 광범위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연구기관들은 브렉시트로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한-영 FTA의 협상 등을 제시했다.
한-EU FTA는 EU에 영국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해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국의 탈퇴로 줄어든 EU의 경제규모와 시장규모에 맞게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일례로 1985년 그린란드의 EU 탈퇴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EFTA와 FTA 협상을 할 때 보상을 하거나 그 이전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EU와 영국 간 원산지 누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의 FTA 체결도 남아있는 과제이다.
영국의 수입에서 EU를 제외한 FTA 체결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5%를 차지한다. 한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 터키 다음으로 4번째로 큰 7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FTA 체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당장 관세율 인상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대외연은 "브렉시트 후, 한-영 FTA를 독자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전문직 인력이동이나 서비스분야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문제 등의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