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망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검찰 "조희팔 사망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 박선욱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6.06.2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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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구지방검찰청이 5조원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지검은 28일 조희팔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다각적인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조씨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응급실 상황과 장례식 및 화장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조희팔은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체취했다며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조씨의 모발로 확인됐으며 조씨의 장례식장 동영상 또한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희팔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 중국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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