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구속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사장 구속
  • 이유정 기자 nik7@abckr.net
  • 승인 2016.06.3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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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구속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남 전 사장을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했다.

▲ 사진= 뉴시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재임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중 대우조선해양이 홍보대행사 N사와 수십억 원대 홍보 대행 계약을 맺은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N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대행 계약을 맺고 3년 동안 모두 20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사 대표 박모 씨는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남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해 N사와 특혜성 거래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인 정모 씨가 관여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를 통해 120억원 상당의 수익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관련 회사의 차명주식 10억원대를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또 건축가 이모 씨에게도 서울 당산동 사옥 매입 과정 중 특혜를 제공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새로운 개인비리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서류 등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각종 특혜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자신의 연임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2009년과 그 이후 연도의 회계자료만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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