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씨엔블루'의 정용화와 이종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정용화에게 혐의없음, 이종현에게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회사 임직원이 직접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블록딜 관련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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