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면세점 등 입점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 등에 대한 입점 및 매장 위치 편의를 봐주고 30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신 이사장에 대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B사를 통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화장품 업체들로부터도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백화점 식당 입점과 관련해서 초밥전문점 운영업체 G사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4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다.
B사는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로 신 이사장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장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신 이사장이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B사의 증거인멸 과정에 신 이사장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잡고 구속 필요 사유로 기재해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일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추가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