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 제한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1위 업체의 시장 독점력이 강화, 경쟁제한성이 커 결과적으로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시 권역별 유료방송(케이블+IPTV) 가입자 점유율이 50~60% 이상 권역에 대해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M&A 실익이 전혀 없는 조치로서 공정위가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공정위 전원회의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번 M&A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실상 불허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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