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이유로 징수한 일조의 관리비, ‘어드민 피’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본사에 7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매달 매출액 0.55%를 징수해 왔고, 지난 2012년 4월부터는 0.8%를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 피’로 요구해왔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피자헛 가맹점주 88명은 본사를 상대로 총 1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피자헛은 “‘어드민 피’는 점주들과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며 본사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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