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업무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미래창조과학부 팀장급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미래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담당했던 미래부 공무원은 올해 1월부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해 국내 중견 소프트웨어(SW) D기업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래부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선발 공고를 내자 자체 심사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추천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이미 보도된 시점에서 징계 가능성이 대두됐음에도 민간근무휴직을 허용한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임원 비리사실 일부를 누락시켰는데도 미래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를 부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부당하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가 있었는지 검찰 수사도 요청했다. 현재 혐의가 포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사 당시 인사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심사는 지난해 연말에 진행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올해 2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한 시민 반응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에 도가 지나치다"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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