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조현병(정신분열증)환자 이모(40)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범행은 묻지마 살인과 비슷하게 여겨진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큰 상처를 입고 아직까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옆자리 손님 임모(당시 24세) 등 4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전 '흉기를 구입하라'는 환청에 회칼 2개를 구입했고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