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맥주잔 폭행’ 여명808 남종현 회장 항소 기각
법원, ‘맥주잔 폭행’ 여명808 남종현 회장 항소 기각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6.07.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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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산하 단체 회장에게 맥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빚은 남종현 ‘여명808’ 제조사 그래미 회장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진=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고, 전혀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회장은 “물만 뿌리려다 컵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남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 했다.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808’의 발명가이기도 한 남 회장은 대한유도회장을 맡던 지난해 6월 19일 강원 철원군 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A씨에게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맥주컵을 얼굴에 맞아 치아 1개가 부러지고 인중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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