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용부는 8일 하청업체인 한수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림산업에 장기 체불된 한수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6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6개월 간 수사를 통해 원청인 대림건설이 한수건설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한수건설은 근로자 70여명이 임금 장기 체불로 회사를 나가면서 문을 닫을 판이고, 근로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돼 대림산업을 수 차례 설득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건설 근로자 63명은 대림산업과 한수건설을 상대로 올해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서울서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를 근거로 대림건설에 한수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6억6375만8146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법'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청은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한수건설의 임금체불액 전액인 6억6375만8146원을 7일 한수건설에 지급했다. 한수건설 근로자들은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상운 서울서부지청장은 "앞으로 원…하청 간 발생한 임금체불에 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건설은 2012년 7월부터 대림산업과 서남하수처리장, 하남미사택지,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2·10공구 등 4개 현장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