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서 조작' 행정처분…32개 차종 판매정지
폭스바겐 '인증서 조작' 행정처분…32개 차종 판매정지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6.07.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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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환경부는 배출가스와 연비, 소음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처분 대상은 지난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 A8, 골프 2.0 TDI 등 32개 차종 70여개 모델로 파악됐다. 이는 폭스바겐 차종의 70%에 달하는 것이다.

▲ 사진= 뉴시스

11일 검찰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달 6일 환경부에 '행정처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현재 검찰에서 보낸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포함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인증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며, "인증 취소를 내리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폭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시험성적서 총 139건을 위조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국내에 판매하고, 미인증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장착된 차량 5만9000대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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