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 간 성관계 사건에 대해 경찰관들만 사법처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특별조사단(특조단)은 12일 부산 사하경찰서 김 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정 경장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만8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구성해 성역없는 조사를 약속했지만 결과는 일반적인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조단은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은 이 사안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 누락, 은폐 의혹 부분에는 두 SPO가 각각 소속된 연제서와 사하서의 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 등 과장급 간부 7명, 부산경찰청장과 2부장, 감찰과장·계장, 아동청소년과장·계장, 경찰청 감찰과장·계장 등 17명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건 당사자들은 통상적인 사법처리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경찰 지휘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아 꼬리 자리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