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 12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진 검사장은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산 뒤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했다.

그는 넥슨재팬의 2011년 일본 증시 상장으로 지난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와 관련 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의 내사를 무마해준 뒤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일감을 수주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09년 9월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동산 차명 거래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이듬해 3월쯤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0년 7월,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 씨 명의로 설립된 청소용역업체 '블루파인매니지먼트'에 대한항공·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사 두 곳이 청소용역계약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블루파인매니지먼트'가 벌어들인 수익 일부는 진 검사장 부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진그룹은 경기도 용인 땅을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대한항공에 매각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땅은 현재 대한항공 연수원 부지로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이 사안은 검찰 수사 중이라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며 "아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 한진그룹 탈세 정보를 입수하고도 내사 종결한 배경을 수사하고, 거래의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